"검찰, 무리하게 기소시 공수처와 함께 책임질 것"
"추가 및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을 확인한 것"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해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왔다.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도 전날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이르면 오는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문형배 재판관님, 2010년에 국민의힘이 있었나요?"
'부정선거' 주장 동의 37%, 반대 53%…개헌 찬반 엇갈려
[단독인터뷰]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탄핵 반대, 대한민국 무너뜨릴 순 없다" [영상]
대선 출마 시사한 오세훈 "선거 본격화하면 지지율 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