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1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1-24 18:51:00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창문 너머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게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