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소 요청 [영상]

입력 2025-01-23 11:03:45 수정 2025-01-23 12:53:49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23일 오전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검사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피의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이날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