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구심 해소 위해 "선거 시스템 공개 검증하자" 목소리 커져

입력 2025-01-22 17:34:28 수정 2025-01-22 19:36:30

대통령 부정선거론 제기에 선관위 반박… 매번 도돌이표
부정선거 유무와 무관하게 검증 통해 의구심 해소해야
"선입견 부르는 '부정선거' 대신 '시스템 검증'으로 접근해야"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이 참에 투·개표 등 선거시스템 전반을 공개검증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의 실체나 개연성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은 점 역시 검증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이 여러 의구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체계를 개선·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확인 결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장비를 연결할 수 있어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등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개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채 찍힌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 등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관련 사안들을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제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사무원의 실수 및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말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조직적 부정선거 가능성을 믿지 않지만, 공개검증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선자인 현역 의원들은 앞장서서 '검증하자' 얘기할 동기가 없고, 결국 매번 비슷한 의혹제기와 해명이 도돌이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투·개표 시스템이나 장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미 '음모론' 색깔이 입혀진 '부정선거'란 단어가 주는 편견이 있다. '투·개표 시스템 검증' 정도로 얘기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통적인 '당일투표 당일개표' 원칙이 사라지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싹텄다는 취지다. 본 투표에 비해 선거관리 난이도가 높은 사전투표 비중이 커질수록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선관위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윤 대통령이 본인 친구를 임명했다고 논란이 됐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론은 허무맹랑하다"면서도 "굳이 가능성을 상정하자면 사전투표나 개표 전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투표함 바꿔치기' 정도가 가능성이나마 얘기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