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가 "이 대표와 절친한 문 권한대행은 평상시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치 평론을 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에 문 권한대행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문 권한대행이) 명확히 답변해야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헌재가) 해명을 못 하면 헌재의 결정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헌재는 이 발언에 대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한편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문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오는 4월 18일 퇴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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