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5-01-22 11:21:42 수정 2025-01-22 11:36:2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 발부(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