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피의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강제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에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 된 상태라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며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이를 저희가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순 없다"면서 "우선순위는 출석 조사로,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제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 조사 부분은 현재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추가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번 더 집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오전 재강제구인이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날 오전도 강제구인이 어렵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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