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원들, 류 위원장 임금 삭감 등 요구하며 통행 가로막아
국회 방통위, 방심위 예산 10% 삭감…해결책 두고 방심위 노조-위원장 갈등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통행을 1시간 이상 가로막은 방심위 노조원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류 위원장에게 "임금을 30% 삭감하라'거나,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류 위원장을 집무실에 사실상 갇히게 하는 등 1시간 이상 통행을 막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방심위의 올해 경상비를 대거 삭감(-16억원)했고, 이에 류 위원장은 올해 급여 인상분 3%와 임금의 10%를 삭감해 사실상 13%를 삭감했다. 사무총장도 임금동결·삭감에 동참해 이러한 의사가 지난 9일 예산담당부서인 기조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피고발인인 노조원 등이 류 위원장 집무실로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고, 이들은 위원장과 부임 전인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노조 측은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 세목변경이나 내역사업간 조정 등으로 삭감된 경상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국회는 예산의 불법, 임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거절했다.
이후 류 위원장이 업무를 보기 위해 위원장실을 나서려 하자, 노조원들은 이를 가로막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한동안 대치하던 중 류 위원장은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집무실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류 위원장의 면담 제안을 거부한 채 통행을 막았고, 경찰이 중재에 나설 때까지 1시간 이상 류 위원장은 위원장실에 머물러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시의원은 "류 위원장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노조원들이 류 위원장의 통행을 막은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또 특수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국회 과방위가 올해 방심위 예산을 10%(경상비, 방송심의 활동비 등 36억 9천여만원) 삭감하자, 류 위원장의 사퇴와 연봉 30% 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미 직책급과 업무추진비, 신문 구독료 등 사무실 관련 예산 등 8천여만원을 삭감했다며 추가 대책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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