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 본부장은 국수본에 출석하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고, 경찰은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날 풀려났다.
다만 특수단은 "이 본부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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