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구속,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입력 2025-01-19 03:41:56 수정 2025-01-19 04:13: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을 통해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이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현재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향후 조사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첫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시도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는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 주 평일 중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4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일 후 옥중 조사 형식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대면 조사를 통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법적 절차와 원칙을 엄격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