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빠진 재판 1분 만에 종료…서민 상상 못하는 특권"

입력 2025-01-18 16:06:00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편법으로 재판 지연"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선고, 지켜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도 모자라 검사 사칭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로 별을 4개나 단 전과 4범에다가, 15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은 일반 서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가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고 이 대표가 빠진 오후 재판을 1분 만에 종료시키는 어이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김기현 의원이 이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법관기피신청 등 재판 지연을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대쪽같은 법의 엄중함을 보이기는 커녕 도리어 갈대처럼 하염 없이 휘어지는 사법부의 편향적 잣대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허구에 찬 교언영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대비하며 사법부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과 하나 없이 살아온 현직 대통령에게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쇼'를 통해 인격 망신을 주고 피소추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신청도 단박에 기각시켜 버리는 사법부의 이율배반적 이중잣대를 보며 전직 법관 출신으로서 망가져버린 사법 시스템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에 정해진 2월 15일까지 사법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