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영장심사 불출석…변호인단만 참석

입력 2025-01-17 21:00:42 수정 2025-01-17 21:04:2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으로 부장검사 1명을 포함, 검사 6~7명가량이 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는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리를 맡을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1968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