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조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난해 추진한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대상을 명시했다. 우선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4억원으로 기존 한도(3억원) 대비 1억원 늘렸다. 기준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도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전국의 89곳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와 서구는 제외된다.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정했다.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시점에 가액이 4억원 이하이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종부세는 4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 내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도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도 늘어난다.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돼 5년간은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기업 규모별로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반도체·2차전지 등 5개 기술과 수소·에너지 등 3개 기술을 추가한다. 또 소비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정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비율을 5%에서 3.5%로 인하(최대 100만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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