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없이 구속 영장 청구 시 소명 의지
尹, "국민 기만, 불법 수사 자행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 수용했으나 향후 수사 과정에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석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체포 이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서 소명에 주력하고 형사사법 절차 외에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에 방점을 두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일부나마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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