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이날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의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8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문에 있는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47개의 점포가 밀집된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