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경호처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과 안보수사1과장,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핵심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는 전날 공지에서 경찰에 관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3부장이 국수본 소속 경무관과 총경을 만나 관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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