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 '세수펑크' 정부 비해 나은 형편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시 부작용 우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문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법안 모두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올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천920억원이다. 이 중 국고 몫이 9천462억원, 일반 지방자치단체 몫이 996억원이다. 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 교육청은 모두 1조458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교육청이 정부에 비해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내국세의 약 21%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덕분에 교육청은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실정이다. 교부금 자체가 증가추세인 데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상당량의 기금을 곳간에 쌓아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보통교부금은 2019년 이후 3조5천억원 증액된 데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이 회복됐다"며 "정부에서 약 1조원을 주던 때보다 어려워지겠지만, 기금이 남아 있고 상대적으로 국고보다 교육청이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적극 도입 중인 AI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야당은 "AI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을 밀어붙였다. 법안대로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AI 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다.
여당은 이런 상황은 교육 현장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모든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사용료가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지위 박탈 시 저작료가 30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당이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일종의 타협안으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1년 간 '선택 도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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