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과의 연결고리를 짚었고, 최근 운영을 시작해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신고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운영 '민주파출소' 사례도 가리키며 "북한의 여론 통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주진우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10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카톡 검열해서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하려고 특검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용기 의원이 '카톡, 커뮤니티, 댓글로 비판글 퍼 나른 국민을 수사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전용기 의원은 사과는커녕 내란선동죄를 그냥 둘 수 없다며 협박을 더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확신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독단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 전용기 의원은 그 선봉에 섰을 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글을 전개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안 제2조 제7호는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튜버·국민을 무한정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 "또한, 제10호는 '내란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도 모두 포함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70건 가까이 고발했다. 특검을 민주당 하수인으로 본 격"이라고 분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특검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튜버나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전용기 의원이 댓글이나 카톡 글을 캡쳐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고발 선별 작업에 벌써 착수했다"고 덧붙이며 "북한의 여론 통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있는 전용기 의원이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게 여권발 '카톡 검열' 비판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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