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신청사 준공 늦춰진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안돼"

입력 2025-01-07 18:32:27 수정 2025-01-07 18:48:53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의회가 대구시 신청사 준공 시점이 늦춰질 경우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달 당초 올해로 예정됐던 신청사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수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중 신청사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보영 달서구의원은 이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청사 부지 주변 지역의 허가구역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성당·두류·감삼동 일원 169만2천㎡는 다음달 4일 지정이 만료된다.

서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치 상승도 둔화되는 등 피해가 적잖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5년을 참았는데 다시 5년을 참으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 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이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문제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