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대구시 신청사 준공 시점이 늦춰질 경우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달 당초 올해로 예정됐던 신청사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수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중 신청사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보영 달서구의원은 이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청사 부지 주변 지역의 허가구역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성당·두류·감삼동 일원 169만2천㎡는 다음달 4일 지정이 만료된다.
서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치 상승도 둔화되는 등 피해가 적잖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5년을 참았는데 다시 5년을 참으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 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이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문제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