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사유 내란죄 제외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뺏느냐'고 하시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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