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탄핵소추의결서 검사 공소장에 비유 "헌재, 사건 동일성 일탈 따라 기각해야"

입력 2025-01-07 11:37:24 수정 2025-01-07 11:45:37

헌법재판소 입구,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입구,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초반부에 불거진 일명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검사 출신 이력을 바탕으로 비판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비유한 것. 변경 조건이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인 게 같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7일 오전 11시 2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윤통(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하기도 했다.

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최근 연일 헌재에 대한 날 선 비판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가 있는지?"(1월 4일 오후 1시 47분)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 우려"(1월 4일 오후 6시 36분)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1월 6일 낮 12시 12분)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