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위법 영장 집행 중단해야"…엄호 나선 與 "공수처장·영장판사 탄핵해야"

입력 2025-01-05 16:38:30 수정 2025-01-05 20:55: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집행은 물론 사법부의 영장 발부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 '엄호'하는 한편 공수처와 사법부에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3일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판사가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간과 혹은 어떤 뜻에서인지 발부했다. 판사가 발부했다고 법의 하자 문제가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박자를 맞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최근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는 지금 수사폭동, 수사내란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발언 강도가 고조되는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 지지층을 결집하고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 여론이 높아지면 수사기관과 헌재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3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는 7천여 지지자가 모여 영장 집행 시도에 항의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윤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되치기 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