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방부, 대통령 경호지시 불응…국가안보 근간 흔든 중대사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5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이라며 "55경비단이 (공조본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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