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접 출석하나…헌재,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입력 2025-01-03 11:51:30 수정 2025-01-03 11:58:27

윤 대통령 측 입장 확인, 증인 채택 여부 등 논의
국회 측 "계엄 당시 시도된 '법관체포' 별도 쟁점 삼아달라" 요청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7일 1차 기일처럼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국회 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에 출석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2차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탄핵소추의 적법 요건, 헌재의 서류 발송송달 효력 판단의 적법성 등을 다투겠다"면서 탄핵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2차 기일에서 밝히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체포압력에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재심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 측은 이날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1차 기일에서 국회 측은 수사기관들이 보유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구속 피의자를 포함해 15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헌·위법 사유와 관련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