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성공 땐 서울구치소에 구금"

입력 2025-01-02 16:45:18 수정 2025-01-02 20:05:16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압박…경호처 방해 경고
공수처, 대통령 관저로 검사·수사관 보내 영장 집행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조사 진행 이후 서울 구치소 구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조사 장소와 경호 문제까지 미리 준비한 상태다.

2일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경호처를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을 시행하고 이날 출입 통제를 알리면서 조사 준비를 마쳤다.

체포 당일뿐만 아니라 이튿날에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