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 신속 심리"

입력 2025-01-02 14:17:54 수정 2025-01-02 16:16:20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공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