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개발 위한 특별법 완성해 TK신공항 서둘러라

입력 2025-01-02 05:00:00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公營開發)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남은 관문이 있다. 특별법 후속(後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결정도 시급하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TK신공항 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공자기금 활용을 통한 공영개발의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意義)가 크다. 다음 과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드는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구시가 TK신공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 재원(財源) 확보 방안이 완성된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은 TK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 균형발전의 극대화를 꾀하는 공영개발의 필수 조건이다. 11조5천억원이 드는 TK신공항 건설은 건국 이래 최초·최대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다. 유사시(有事時)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실상 국가사업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는 셈이다. 이런 대역사를 오롯이 지자체에 짐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과 제주제2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별적(差別的)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TK신공항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돼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후속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공자기금 지원 결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力量)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