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권 야당에만 있고, 수사 범위·기간 등 지나치게 광범위 '위헌적'
별건 수사 열어두는 등 여권 대상 먼지털이식 수사 가능
불확실성 증폭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 고려… '결단'한 듯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여·야 추천 각 1명 임명에는 특검법의 강한 위헌성,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모두 심각한 위헌성을 지적받아왔다. 야당의 강력한 압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우선 두 특검법안 모두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갖도록 한 것이 문제다. 이는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하고,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추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 역시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뚜렷하다. 내란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 국회의원 등 불법 체포 감행 의혹 등 수사 대상이 14가지에 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선거·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에 이른다.
특검이 검찰 등이 수사하기 마땅치 않은 특정 사안에 집중 수사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렇게까지 수사대상이 늘어난 데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일부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인다.
두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하면서 '별건수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불법적,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문제로 꼽힌다. 수사 기간을 수사준비 기간 20일을 포함,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씩 2회 연장 시 최장 170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점 역시 무분별한 수사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등에서는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수사 때처럼 수백명 의 여권 인사들이 '먼지털이식' 수사대상에 올라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은 국정원이나 군이 민감한 정보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김건희 특검법도 특검의 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 요구에 불응하면 해당 기관장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사령탑'으로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 등을 언급하는 등 불확실성 증폭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위기 등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중도층의 찬성 여론이 높은 점 역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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