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지원 한도 폐지…전동무인방제기 지원 한도 두 배로 늘어
의성군은 오는 17일까지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9개 농기계 보조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보조 사업이 진행되도록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을 통일했다.
또한 1천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의 경우 250만원의 지원 한도가 사라지고 최대 500만원까지 50%를 지원한다.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던 소형저온저장고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통합되고, 과수생력화․노동력절감장비인 승용 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는 지원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한 보조사업은 오는 2월 중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지원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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