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던 6세 여아에게 흉기를 들이민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마주 걸어오던 B(6) 양에게 다가가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위험성이 큰 행위를 저질렀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인정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꺼내 아동에게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그의 행위로 아동뿐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시민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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