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는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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