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오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헌재에 소송위임장 제출

입력 2024-12-27 08:07:59 수정 2024-12-27 09:43:28

석동현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가 대리인"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배보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오전 9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소송위임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응하는 쪽과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하는 쪽으로 나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에 대응하고 탄핵 심판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언론 소통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한다.

한편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되지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