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현금 지불"…유아인의 63억짜리 집의 새 주인은 7세 아동

입력 2024-12-26 21:44:47 수정 2024-12-27 11:04:19

한강진역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지하 1층~지상 3층
담보 설정 없는 것으로 보아, 대출 없이 전액 현금 계약 추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7세 어린이가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 등에 따르면, 유아인이 2016년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용산구 단독주택 명의가 박모씨로 이전됐다. 박모씨는 2017년 7월 출생이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지난달 20일이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계약 체결 한 달 만인 지난 19일이다.

담보 설정이 없다는 점에서 7세인 이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은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으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한강진역 인근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유엔빌리지, 삼성 리움미술관을 도보로 갈 수 있고,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유아인은 '나 혼자 산다' 방송 이후 이 집이 아닌 한남동 자택으로 이사한 이후 이 집을 매각하고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 1월 최모(33)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