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앞서 쟁점 정리하고 심리계획 세워
윤 대통령측 불참하면 재판 다시 열릴 듯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면 내란죄 적용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여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기일의 경우 변호사의 출석의무도 없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26일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음 기일을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은 윤 대통령 계엄선포의 법률적 위반과 내란죄 적용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의 경우 수사가 광범위해 탄핵심판 기간 동안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헌재가 신중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석을 메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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