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덕수 탄핵, 이런 게 입법내란…내란죄는 민주당에"

입력 2024-12-25 06:40:54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 문란이다"라고 밝혔다.

24일 저녁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며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계획을 뒤집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 51조)"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 한다는 조항이 없다. 재판절차도 그러한데 수사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