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인 최모(33)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장기간 대마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각종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와닿지 않는 외국에서 투약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관 요구에 불응하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상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선 "서울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각종 개인전을 여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로 주목받고 있다"며 "장래가 촉망받는 예술가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도 법정에서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세상에 저를 내어주신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을 아프게 했다"며 "자해였고 배신이었다. 또한 범법이었다.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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