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자해·배신 깊이 반성"

입력 2024-12-24 18:12:17 수정 2024-12-24 22:52:19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인 최모(33)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장기간 대마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각종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와닿지 않는 외국에서 투약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관 요구에 불응하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상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선 "서울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각종 개인전을 여는 등 떠오르는 조각가로 주목받고 있다"며 "장래가 촉망받는 예술가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도 법정에서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세상에 저를 내어주신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을 아프게 했다"며 "자해였고 배신이었다. 또한 범법이었다.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