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심리가능' 재확인…27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입력 2024-12-24 17:24:57 수정 2024-12-24 21:01:17

첫 변론준비기일 앞서 26일 재판관 회의…국회 대리인들 소송위임장 제출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의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 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의 서류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자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재판관은 '만약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질이 있느냐',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구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