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불법계엄 당일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보를 맡은 석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인) 김어준씨를 과방위로 불러 위증 책임이 따르는 증인 선서도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주장을 "악성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 본 수법의 리바이벌(재연)이다.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다 현명하시고 박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 야당의 날조 수법에 충분히 학습돼 있다"며 "어둠의 세력들이여.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6시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를 "목격자 제보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의 경우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며 "이를 본 목격자가 열흘 전 제보했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 변호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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