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등 긴급상황 신고 551건…공무집행방해죄 입건
1년 동안 500건이 넘는 거짓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쯤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 한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1년간 시간을 가리지 않고 112에 전화해 술주정을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등 긴급상황을 가장해 모두 551건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혹은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112 허위신고는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 및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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