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쌍특검법 상정 안 한다…野 탄핵 압박에도 원칙 관철

입력 2024-12-23 20:24:01 수정 2024-12-23 22:18:24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반헌법·위법적 요소 고려 입장
총리실 "여당 동의 없이 일방적"…김여사특검법 벌써 4번째 통과
3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양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네 번째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이전보다도 더욱 강해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내란일반특검법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실 측은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