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재판 받던 피의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형 확정 후 승계 가능
"궐원 사유 본인, 사전에 알면서 추천한 정당도 문제"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당선된 이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자리를 후 순위 순번에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심 유죄를 선고받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비례대표를 승계했다며 이러한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궐원이 생긴 경우,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2대 총선 전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대표는 이런 법률을 활용해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 빈자리를 다음 순번인 백선희 의원에게 승계했다.
김 의원은 "궐원 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당에서)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음에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책임이 있다"며 "궐원 의석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범죄자가 더 이상 국회에서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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