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입력 2024-12-23 14:33:03 수정 2024-12-23 15:02:45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18일 2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가 4일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6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고,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