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입력 2024-12-23 11:10:38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