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

입력 2024-12-22 11:17:53 수정 2024-12-22 12:45:59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국무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를 포함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