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수면 내시경 받다 의식 잃은 40대 男…13일 만에 '숨져'

입력 2024-12-21 08:35:29

광주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받다 의식 불명
"의료진 과실 여부 따져 달라" 고소장 접수
경찰,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뒤 조사

119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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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 돌연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수면 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전문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면 내시경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도 건강검진 중 수면 내시경을 받던 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해당 남성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한 60대 남성이 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경북 영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쯤 뒤 사망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족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