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2심서 징역 7년8월…李 재판 영향은?

입력 2024-12-19 15:27:20 수정 2024-12-19 15:43:5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 마지막 단계로,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