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선방안 발표…지류상품권 5년간 단계적 축소
매일신문이 단독보도한(10월 29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조사에서 새롭게 적발된 업체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업체 10곳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 등 전국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주류 소매점 운영이 의심되는 곳 134곳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이중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한 가맹점 2곳이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중 대구 업체가 유독 많다는 점이다. 전국 적발 점포 134곳 중 대구 점포는 29곳에 달한다. 특히 경찰 고발을 앞둔 대구 점포는 10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중기부는 지난달에도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구 7개 점포를 고발한 바 있다. 이날 10개 점포까지 추가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앞둔 지역 점포만 17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 하향과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월 환전액이 기존 최대 99억9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부정유통 점포들이 환전액을 최대로 늘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1인당 구매한도도 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류 상품권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중기부는 "개별 가맹점이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해 과도한 환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도 상향 시 매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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