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도 법률가"

입력 2024-12-19 14:25:04 수정 2024-12-19 16:02:30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의 워딩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체포의 체자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