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거부권 행사' 맹비판 "내란 공범인가…선 넘지말라"

입력 2024-12-19 12:51:21 수정 2024-12-19 14:12:23

"명백한 입법권 침해…내란 세력 꼭두각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1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정부는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