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서류 접수…"국힘 악의적 프레임"

입력 2024-12-19 11:20:33 수정 2024-12-19 12:53:09

18일 법원, 소속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이재명 "재판 지연? 사실과 달라" 유감 표명
민주당 "배달 시점 자택에 받을 사람 없던 것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른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이 대표 본인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서실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